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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원 참사, 檢수사심의위…외부 전문가가 기소 여부 ‘권고’
수심위원장은
임기
2년으로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. 현재는
강일원
전 헌법재판관이 맡고 있다.
www.donga.com
2024-01-05